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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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5d3ba -
2020-05-19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66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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