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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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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