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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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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