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제11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