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제12조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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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것
2.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내부규약 및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을 것
3.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있을 것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가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지원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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