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3조 (과태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640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