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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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c5d8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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