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1조 (청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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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5.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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