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제8조 (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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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교육훈련기관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ㆍ상담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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