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실태조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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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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