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관련 개인이나 단체 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이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7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등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관련 개인이나 단체 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이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7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등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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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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