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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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 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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