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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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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