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18조 (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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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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