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법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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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10a9bbd -
2025-10-01
법률: 농촌진흥법 (타법개정)
@5e11b02 -
2024-01-02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c225c27 -
2021-11-30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aa38a30 -
2021-01-12
법률: 농촌진흥법 (타법개정)
@c2cff0d -
2020-05-26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8da45ab -
2020-03-24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ca6bb9e -
2019-08-20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ba45ca3 -
2017-01-1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1e0d0ae -
2015-03-2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00b6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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