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21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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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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