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22조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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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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