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8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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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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