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제19조 (농산물안전성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1.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2. 농산물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3. 농산물 중 생물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연구
4.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우수농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연구
5. 잡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6. 삭제 <2012.5.23>
7. 삭제 <2012.5.23>
8. 농약의 사람ㆍ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9.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 잔류허용량에 관한 연구
10. 농약원제ㆍ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1. 병해충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12. 유용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13.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14. 친환경유기농자재 인증 관련 심사
15. 농자재의 품질 및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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