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제20조 (농업공학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업공학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4.5.14, 2025.2.25>

1. 농업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2. 첨단공학기술 이용 자동화ㆍ로봇화 및 식물생산 공장 연구
3. 농축산물 안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확후처리기술 개발
4. 농업기계의 안전성ㆍ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
5. 농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6.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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