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직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및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 농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및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 농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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