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2019.2.26>

제31조의2 (센터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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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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