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2019.2.26>

제31조의3 (하부조직)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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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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