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32조 (직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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