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2024.5.14, 2025.12.30>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9.2.26, 2025.12.30>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④**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2.28>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9.2.26, 2025.12.30>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④**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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