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②**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19.2.26, 2021.2.25,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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