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획조정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13.9.9, 2018.3.30, 2021.12.1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조정
3.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4. 창의ㆍ실용에 관한 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집행
7.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정부업무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3.3.23>
13.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조정ㆍ지원
14.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15.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 정보화 및 통계분석 지원
16. 농업연구ㆍ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17.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09.8.25>
21. 삭제 <2009.8.25>
22. 삭제 <2013.3.23>
23.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ㆍ조정
24.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26.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13.9.9, 2018.3.30, 2021.12.1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조정
3.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4. 창의ㆍ실용에 관한 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집행
7.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정부업무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3.3.23>
13.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조정ㆍ지원
14.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15.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 정보화 및 통계분석 지원
16. 농업연구ㆍ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17.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09.8.25>
21. 삭제 <2009.8.25>
22. 삭제 <2013.3.23>
23.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ㆍ조정
24.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26.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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