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감사담당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업무
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농촌진흥사업 업무검증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업무
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농촌진흥사업 업무검증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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