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뇌연구 촉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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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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