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규제 개선 등)
뇌연구 촉진법
**①** 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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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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