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 (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연구 촉진법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 중인 뇌연구자원의 처리계획서
2. 뇌연구자원 관리대장
3. 뇌은행 지정서 원본(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관리 중인 뇌연구자원의 처리계획서
2. 뇌연구자원 관리대장
3. 뇌은행 지정서 원본(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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