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 (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연구 촉진법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뇌은행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운영 현황
2.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제공 현황
1. 뇌은행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운영 현황
2.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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