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연구 촉진법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1.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2. 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3. 뇌은행 및 뇌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강령
1.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2. 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3. 뇌은행 및 뇌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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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1f63ac1 -
2024-02-1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912f81f -
2023-10-3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5c67cf6 -
2022-01-1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135a4ea -
2021-12-2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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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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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7ad60bc -
2014-11-19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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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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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fc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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