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뇌연구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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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뇌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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