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뇌연구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5547호,1998.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뇌연구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811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지식경제부장관 :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의 정보ㆍ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제1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089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7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0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0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6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7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0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3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5547호,1998.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뇌연구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811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지식경제부장관 :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의 정보ㆍ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제1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089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7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0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0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6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7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0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3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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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1f63ac1 -
2024-02-1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912f81f -
2023-10-3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5c67cf6 -
2022-01-1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135a4ea -
2021-12-2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d9203bc -
2020-12-0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e2fb23d -
2017-07-26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7ad60bc -
2014-11-19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a03a188 -
2013-03-2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0136015 -
2011-07-2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fc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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