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뇌연구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5547호,1998.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뇌연구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
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811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지식경제부장관 :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의 정보ㆍ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제14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089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7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0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0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4조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6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7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0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3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4조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