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뇌연구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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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제출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뇌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뇌연구에 필요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
3. 교육, 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뇌연구에 관한 계획
4. 뇌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5.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保全)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뇌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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