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정부 등의 책무)

뇌연구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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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뇌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이하 "뇌연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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