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뇌연구 촉진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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