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뇌연구 촉진법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1f63ac1 -
2024-02-1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912f81f -
2023-10-3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5c67cf6 -
2022-01-1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135a4ea -
2021-12-2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d9203bc -
2020-12-0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e2fb23d -
2017-07-26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7ad60bc -
2014-11-19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a03a188 -
2013-03-2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0136015 -
2011-07-2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fc53227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