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5.19>

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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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괄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2021.12.28>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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