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4.23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개 조문 법률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 대통령령 37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7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0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15e1855
  • 2025-04-22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6847e95
  • 2024-10-22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9fc1421
  • 2024-02-13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77cf2d9
  • 2021-12-28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955b00
  • 2020-05-19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371364
  • 2017-07-26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2ac2a66
  • 2014-11-19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52cbb2d
  • 2013-03-23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072dcd3
  • 2011-07-21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85b02a5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0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20.5.19>

  1. (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1.12.28, 2025.10.1>

    1. "생명공학"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ㆍ정보를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며,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포함한다.
    2. "기초의과학"이란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ㆍ병리학ㆍ약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말한다.
  3. (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 1995.1.5, 2013.3.23>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5.19>

  1.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5, 1997.8.28, 2013.3.23, 2020.5.19>

    1.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의 기초ㆍ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융복합연구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생명공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시설 등 생명공학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생명공학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생명공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괄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2021.12.28>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 전략ㆍ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95.1.5, 1997.8.28, 2003.12.30, 2008.2.29, 2011.7.21, 2013.3.23, 2017.7.26, 2020.5.19, 2024.10.22, 2025.4.2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주요 제도의 수립과 정비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
    4. 삭제 <2020.5.19>
    5. 삭제 <2020.5.19>
    6. 「뇌연구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7. 「뇌연구 촉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0.5.19>
    9. 삭제 <2020.5.19>
    9.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합성생물학 분야의 중요정책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3.12.30>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3.12.30, 2008.2.29, 2013.3.23, 2017.7.26, 2020.5.1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5.19>

    **⑥** 그 밖에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2020.5.19>
  4.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1.1.29, 2003.12.30, 2004.12.31,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5.19>

    1. 삭제 <2020.5.19>
    2. 삭제 <2020.5.19>
    3. 삭제 <2020.5.19>
    4. 삭제 <2020.5.19>
    4. 삭제 <2008.2.29>
    5. 삭제 <2020.5.19>
    6. 삭제 <2020.5.19>
    7. 삭제 <2020.5.19>

    **②**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5. (실태조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술영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신설 2020.5.19>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2024.10.22>
  4. (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5.19, 2024.10.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2.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력 교류
    3.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ㆍ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
    4.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
    5. 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5.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신설 2020.5.19>

  1.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4.10.22>

    1.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생명공학과 다른 분야의 융복합 연구
    3. 생명공학 유망범용기술(생명공학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 및 이용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을 말한다)의 연구 및 서비스 개발
    4.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생명공학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
    6.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7.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
    8. 그 밖에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ㆍ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산업계 등의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5.19>

  1.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2.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로의 파견
    3.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생명공학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 조사시기, 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분류체계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ㆍ인력ㆍ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조사ㆍ분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①** 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3.12.30,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1995.12.6>
  8.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센터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2.13>
  9.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 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삭제 <2003.12.30>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3718호,1983.12.31>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상공자원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절약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②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38호,1995.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ㆍ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내지 <24>생략

    부칙 <제5400호,1997.8.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14호,2003.12.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ㆍ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육성ㆍ발전"을 "육성ㆍ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촉진"을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응용연구의 지원"을 "응용연구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872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3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261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49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75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0923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합성생물학 분야의 중요정책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로 한다.


    <9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7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20.11.20>

  1. (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2. 삭제 <2022.3.15>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11.20>

  1.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 관련 사업(이하 이 항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심의회의 구성)
    **①** 삭제 <2004.6.29>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20,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부
    6. 보건복지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해양수산부

    **③**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3.23, 2017.7.26, 2020.11.20>
  5.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20, 2021.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20>
  6.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11.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간사)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3.23, 2017.7.26>
  8.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에 둘 수 있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명공학 육성과 생명공학 기술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9. (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3.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10. (의견청취)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2020.11.20>
  11. (수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4.6.29, 2020.11.20>
  12. (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이하 "세부시책"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시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내용과 범위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관별 정책의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ㆍ원천연구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나.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ㆍ식물ㆍ미생물의 육종ㆍ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라. 산업통상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 및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및 활용 등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응용ㆍ임상연구, 첨단의료기술의 개발 지원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 환경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해양오염방지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2.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시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내용과 범위
  13.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14. (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구체적인 대상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등이 큰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기술"이라 한다)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상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신설 2020.11.20>

  1.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요청 사유
    3. 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4. 지정요청 기술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
    5. 그 밖에 지정요청 기술에 관한 참고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3.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실증
    4.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취득
    5.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6.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7.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확산 활동 및 대국민 홍보
    8.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진보된 기술의 출현,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거나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2.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삭제 <2025.4.22>

    **②** 정부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ㆍ융복합연구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로 발굴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굴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ㆍ융복합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ㆍ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제협력의 추진)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 관련 국가 간 규제조화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2.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공유ㆍ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3.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교류 증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 전시회 및 국제 학술회의 개최
    4. 그 밖에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실험지침의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3, 2008.2.29, 2010.3.15, 2020.11.20>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3>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신설 2020.11.20>

  1.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서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2008.2.29, 2013.3.23, 2017.7.26, 2020.11.20,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 지원 및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20>

    **③**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4.22>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지원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4.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5.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그 밖에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2.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7.13, 2004.6.29, 2008.2.29, 2010.3.15, 2013.3.23, 2020.11.20, 2025.10.1>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2.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3.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성분ㆍ순도 및 활성도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11.20>

  1. (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 연구개발, 생산공정의 자동화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 의학ㆍ생명공학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3.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관련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기술, 정책, 산업 및 제도 관련 정보
    2.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및 특허 관련 정보
    3.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 정보
    4.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정보
    5.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이전ㆍ실용화 정보 및 기술창업 정보
    6. 그 밖에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집ㆍ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정보의 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정보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국ㆍ공립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설립한 특정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의료법인
    7.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연구와 산업화 촉진 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3. (분류체계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이하 "생명공학 분류체계"라 한다)를 수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수립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기술의 혁신,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립"은 "수정ㆍ보완"으로 본다.
  4. (표준화 추진)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생명공학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 생명공학기술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4. 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5.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의 투자ㆍ성과 및 생명공학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 등 기업의 창업정보와 투자ㆍ성과 및 거점별 클러스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대학의 배출 인력 및 기업 고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계의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통계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6.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 합동개선반(이하 "규제 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의 이해관계자ㆍ전문가

    **②** 규제 합동개선반은 전화조사,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규제 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 및 마련된 개선방안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규제 및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제 및 개선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7.7.26, 2020.11.20>

    **②**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20>

    1. 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 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8. 삭제 <2004.6.29>
  9. 삭제 <2004.6.29>
  10. 삭제 <2004.6.29>
  11. 삭제 <2004.6.29>
  12. 삭제 <2004.6.29>
  13. 삭제 <2004.6.29>
  14.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11.20>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ㆍ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5.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2.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3.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공학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의 수립ㆍ보완ㆍ발전
    4.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정보 조사
    5. 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의 조사ㆍ분석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정책센터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512호,1984.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85>내지 <148>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제9조제2항중 "상공부ㆍ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제1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1>생략


    <92>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제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제16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93>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며,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140>생략

    부칙 <제14731호,199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를 "보건복지부ㆍ과학기술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63>내지 <109>생략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16>내지 <152>생략

    부칙 <제18452호,2004.6.29>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농림수산식품부


    4. 지식경제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환경부


    7. 국토해양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ㆍ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5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3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31168호,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로 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을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을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532호,2022.3.15>


    이 영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55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1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라목 및 제14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바목 및 제14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82>부터 <313>까지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생명공학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육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1호,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