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5.19>

제21조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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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조사ㆍ분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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