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생명공학육성법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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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15e1855 -
2025-04-22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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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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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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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955b00 -
2020-05-19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371364 -
2017-07-26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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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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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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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85b0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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