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신설 2020.5.19>

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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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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