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생명공학육성법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2024.10.22>
**②**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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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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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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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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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77cf2d9 -
2021-12-28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955b00 -
2020-05-19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371364 -
2017-07-26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2ac2a66 -
2014-11-19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52cbb2d -
2013-03-23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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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85b0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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