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생명공학육성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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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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