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5.19>

제5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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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5, 1997.8.28, 2013.3.23, 2020.5.19>

1.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의 기초ㆍ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융복합연구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생명공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시설 등 생명공학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생명공학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생명공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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