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5.19>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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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2.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로의 파견
3.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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