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5.19>

제20조 (분류체계 수립)

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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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ㆍ인력ㆍ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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