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뇌연구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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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2.1.11, 2023.10.31, 2025.10.1>

1. "뇌연구"란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뇌융합기술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2. "뇌과학"이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認知),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高等神經)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을 말한다.
3. "뇌의약학"이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4. "뇌공학"이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4. "뇌연구자원"이란 뇌와 관련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임상정보 및 역학정보 등을 말한다.
4.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4. "뇌융합기술"이란 정보통신기술 또는 나노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등에 융합하거나 복합한 기술로서 뇌질환의 진단, 뇌신경의 물리적ㆍ시각적ㆍ감각적 자극을 통한 뇌질환의 치료ㆍ예방, 뇌기능 활성화ㆍ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말한다.
6. "뇌산업"이란 뇌연구에 따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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