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합뉴스사

제13조 (정관 변경 등의 승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합뉴스사는 정관 또는 자본금을 변경하려면 제23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합병 또는 해산을 하려면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