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합뉴스사

제14조 (임원의 선임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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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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